오늘(8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봄철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