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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정 장관은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육군(18개월)의 1.5~2배 수준인 27개월이나 36개월로 결정하겠다는 이날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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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기찬수 병무청장도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대체복무제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공중보건의 등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대체복무 36개월이 징벌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5~2배의 기준을 육군이 아닌 공군(22개월)으로 해야 한다"며 "가장 짧은 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복무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너무 장기복무가 되면 징벌적 성격을 가미하게 된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복무기간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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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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