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 비리와 채용 비리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이른바 '생활 적폐 9대 과제'로 선정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각 부처로부터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그동안 주요 생활 적폐를 9개 과제로 추려 대책을 준비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선 생활 적폐의 유형을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 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 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 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습니다.
유치원 비리의 경우 최근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책 역시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채용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3천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고, 이 가운데 300여 명이 재시험에 응시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월적 지위 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들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뿐 아니라 기관 내 승진심사 등에서의 부당한 '인사 갑질'도 포함됩니다.
'권력 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 적폐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 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을 해결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 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건물 안전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패 유형을 '안전분야 부패'로 별도 분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야별 대책과 별도로 권익위에서는 '범정부 생활 적폐 대응 체계 운영계획'을 밝힙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활 적폐 근절 토론과 함께 '청탁 금지제도 중점 운영방안'에 대한 권익위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2년 동안의 성과와 보완점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80분간 도시락 오찬을 겸해서 진행됐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