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으로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기종인데도 해외보다 짧은 보증기간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배터리와 기존에 구입한 스마트폰의 보증기간은 1년 그대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은 국내 브랜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적용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연장은 그 이후 판매 스마트폰부터 적용되며 기존 판매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폰과 같은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 보증기간도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태블릿'도 분쟁 해결기준도 신설해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반 열차 지연 보상기준이 KTX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KTX는 요금 기준 환급금액을 지연 시간 20∼40분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일반 열차 관련 20∼40분 지
공정위 측은 이러한 열차 관련 규정은 이미 코레일 측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30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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