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에 제출되는 증명 서류가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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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에 제출되는 증명 서류가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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