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허위신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업자가 처분일 1년 안에 수입하는 식품은 식약청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나 검사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2005년부터 2008년 8월
이에 대해 식약청은 2006년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평년보다 많은 인원을 급히 채용하다 보니 신입사원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실수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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