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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노무현 재임 시절이었던 2004년이었다. 그로부터 이명박 정부를 건너뛰어 2016년에 박근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2017년3월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다. 이명박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때 아슬아슬한 단계까지 갔다. 아무리 '다이나믹'한 '코리아'라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4개 정권 연속으로 탄핵소추 아니면 탄핵, 최소 대규모 탄핵요구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나라 대통령제는 안녕한가.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
암담한 생각이 드는 것은 매번 그 난리를 겪고도 그저 공수 교대만 있을뿐 달라지는게 없다는 것, 보다 정확하게는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조국 장관 거취는 검찰 수사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적 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조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본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는 확정 판결때 확인되는 것이냐'는 야당의원 질의에 "최종적 결과는 그렇다"고 했다. 아뿔싸. 그렇다면 대법원 3심 판단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뜻? 대단한 절차주의, 원칙주의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 탄핵은 어땠나. 2016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때 국회는 자체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언론이 마구 쏟아낸 온갖 의혹 덩어리에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대충 엮어서 소추안을 만들었다. 이듬해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은 박영수 특검 기소직후 이뤄졌다. 3심은 커녕 1심 재판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이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업무가 정지되고 재판 시작도 전에 탄핵이 된게 불과 2년여 전이다. 그런데 그 탄핵을 주도했던 쪽에서 지금은 사법적 절차를 봐서 장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 최종적 결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뭐가 옳은지는 둘째치고 좀 어안이 벙벙한 얘기가 아닌가.
여당의 최고위원이란 사람은 라디오 방송에서 "오늘(3일) 광화문 집회는 한국당 집회였고, 지난주 (검찰개혁 요구) 서초동 집회는 국민의 집회"라고 주장했다. 개천절에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한국당 지지자라는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면 모조리 한국당 지지자들이라는 이분법, 참 폭력적이다. 그건 제쳐두고 한국당 지지하면 국민 자격도 없는 것인가. 차라리 '우리는 선, 그쪽은 악'이라고 말하는게 솔직하지 않겠나.
어제 광화문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지난 2년간의 편가름, 내로남불, 위선, 비상식에 대한 단말마 비명이었다. 이걸 '적
[노원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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