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대부분 방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조사한 결과, 유튜브가 삭제 등 조치를 한 건 58개로 16.5%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94개는 여전히 재생됐으며, 이 가운데 26개 콘텐
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가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받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99.7%와 97.5%를 조치한 것에 비하면 유튜브의 이행률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외사업자도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