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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 A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간부 금전 갹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 비위혐의로 상급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소령의 신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B중령은 군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소령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 혐의에 따른 징계절차가 추진됐고, 무보직 대기발령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A소령은 부대의 이런 조치가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며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요청했다.
지난 1~3월 부대 방문,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검토 등 합동조사를 실시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을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한편, A소령에게 불이익조치를 내린 법령 위반자를 처분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A소령의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청렴옴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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