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역병 2만 8천여 명의 봉급 14억 5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감사결과 군인보수법상 전역하는 군인에게 전역하는 달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해 근
이에 따라 각군은 8·9월 전역병 1인당 평균 4만 8천600원씩 적게 봉급을 지급하는 등 모두 14억 535만 원에 달하는 봉급을 적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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