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불러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시작된 회동에서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선거법은 어제(26일) 0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자동 종료돼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만 남긴 상태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공수처법은 본회의 상정 및 무제한 토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이에 따라 회동에서는 전원위 소집 요구를 수용할지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