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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 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법 통과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소상공인 육성과 생활안정 시책이 시행되고 정부는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날'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일주일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정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본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법이 가지
이어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으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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