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주민투표 투표율 제고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투표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이 의원은 "주민투표 투표율이 낮아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표조차 할 수 없다"며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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