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내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삭감액의 50%를 천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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