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관계기관 수장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현행 제도로도 정보 교류만 충분히 이뤄진다면 한은이 통화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현행 공동 검사권 행사와 관련, 한은은 자신들이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한은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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