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납북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제16차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베트남전 도중 실종됐다가 북한 방송에 등장한 이후 자진 월북자로 분류됐던 참전군인 안모씨를 납북자로 인정하고 안씨 가족에게 위로금 3천300만 원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베트남 현지조사를 하고 함께 참전했던 안씨의 전우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자수한 간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한 결과 안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 아니라 납북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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