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상가건물 내에 있을 경우 상가 출입구가 아닌 PC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보건 법령해석에 대해 "게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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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 상가건물 내에 있을 경우 상가 출입구가 아닌 PC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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