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가 무과실 재해 신고를 기피하거나 은폐해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해율을 산정할 때 무과실 재해를 제외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을 산정할 때 사업주 무과실 재해도 포함하고 있어 사업주는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 때문에 근로자 개인 지병, 천재지변, 체육행사와 야유회 중 사고, 취침·운동·휴식 중 사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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