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마황'.
시중에서 판매되는 5백여 개 비만치료제에 사용되고 있는 '마황'은 지난 2007년 한해 무려 559톤이 수입됐습니다.
'마황'에는 향정신성 성분인 '케친'이 함유되어 있어 안전사용기준이 따로 필요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 인터뷰 : 최영진 /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1과장
- "마황 원료로 의약품 만들었는데 거기에 '케친' 들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을 마약류가 들어 있는 의약품으로 관리 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케친'은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케친이 함유된 품목 허가된 의약품은 452개, 그러나 성분함유 정보 표기 등 안전사용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마약 성분 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52명이 6개월간 10개 이상의 병원에서 1,000일 이상 분량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의약품 사용량은 지난 5년간 70% 급증해 9조 5,100억 원.
안전사용기준 없이 남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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