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이 유예 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유예기간을 논
현재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 문제 등에 대해 정치권과 양대 노총의 5인 연석회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야당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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