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전의 모 지역 사업본부 지점장인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100억 원대의 공사를 모 업체 대표 B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9차례에 걸쳐 4억 2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A씨의 비위 의혹을 제보받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오늘(8일)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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