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골프강사들이 담당 레슨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지
행심위는 이에 따라 "강사가 지급받은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골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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