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이 지나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유예안에서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져 버린 비정규직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2년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은 그대로 두고, 당사자가 원하면 고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집했던 비정규직법 적용 1년6개월 유예안에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당정은 비정규직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예보다는 개정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 고용기한 제한이 지난 비정규직 중 30%가량이 편법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계약을 갱신해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반복 갱신 횟수를 제한해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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