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고교 배정과 관련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희망하는 고교로 배정받으려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배우자와 장남이 6개월간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2001년 9월 배우자만 용산구 이촌동에서 같은 동 다른 아파트로 이전했다가 10개월 뒤 원주소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배우자가 동료 화가와 공동작업실을 마련하면서 월세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고 대표로 전입신고했고 실제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최철국,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인 최경환 의원이 이중으로 소득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배우자에게 1억 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는데도, 배우자 기본 소득공제 항목을 신청해 혜택을 봤다는 주장입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될 때만 신청할 수 있는 데도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최 후보자 측은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보인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해당 금액을 가산세까지 포함해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85년부터 90년까지 남편과 주소가 달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근무하던 방송국의 사원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결혼한 여성도 단독세대주라는 조건이 필요했고, 여성차별적 제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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