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현재 경찰서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아동 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 감시 강화를 위해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
또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2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율을 현재 55%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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