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3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록해 690억 원의 보험료가 잘못 징수됐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부적절한 해외증권 대여사업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 주민번호나 이름이 잘못돼 있어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 8천825건이며 징수 보험료도 690억원에 달했습니다.
잘못된 주민번호 때문에 가입 이력이 중간에 단절돼 연금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8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료 2천921만 원을 낸 A 씨는 월 33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공단이 초기 10년치 보험료를 잘못된 주민번호로 관리하는 바람에 최근까지 26만 원 정도만 지급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해외증권 대여사업에서 5천27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외증권 대여사업은 수익은 높지만, 위험성이 높아 안전장치 설정이 필요했지만, 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남궁 정기 / 감사원 연기금감사단 제1과장
- "투자 사업은 수익과 위험을 검토해 위험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하는데 수익만 검토하고, 위험을 검토하지 않아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부서는 다른 사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실인데 정작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런 큰 손실을 본 것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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