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9일)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가 결정한 것은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데다 헌재가 미디어 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만큼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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