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ㆍ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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