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증은 없지만, 추정은 하고 있다"며 "중국의 IP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여야 정보위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다른 해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미연합사의 정보가 새나간 것을 국정원이 파악해 기무사령부에 통보해준 것"이라며 "안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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