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환노위에서 처리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노동관계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한 상황에서 부수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노조법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노조법 심사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당장 새해부터 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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