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3.3㎡당 36만∼40만 원의 가격에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제 혜택과 함께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각각 감면되고 취득·등록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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