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의 감액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개선하고, 최고 감액률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원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60세의 경우 50%, 61세는 40%, 62세는 30% 등으로 연금을 줄여 소득이 적은 사람이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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