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임차한 아파트를 자기 소유라고 속여 팔아 150억 원을 가로챈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9년부터 6년간 서울 일대 아파트 77곳을 월세로 빌려 "집을 싸게 팔 테니 돈을 주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52억 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컸고, 도피하기 직전 피해자들에게 이전등기 비용까지 받아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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