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부산·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서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 4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자는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정 모 고검 검사, 김 모 부장검사, 이 모 검사입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박기준 전 검사장은 공소시효 내의 접대 사실이 없어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희철 법무차관에 대해서도 뚜렷한 증거를확보하지 못해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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