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가 포르노 동영상의 온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들 사이트에 아동포르노까지 범람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이 동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기에도 낯뜨거운 아동포르노의 한 장면입니다.
일부 동영상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과 소속 학교까지 여과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동포르노는 그동안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하게 유포됐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사이트에서는 금칙어를 설정했지만, 아동포르노물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입력하자 수십 건의 음란물이 모니터에 떠오릅니다."
한 사이트 업체는 회원 수가 많은 카페 운영자까지 고용해 음란물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음란물 카페 운영자
- "회원을 유치해줄 수 없겠냐고 연락이 됐고요. 2006년 중순쯤에 공유실을 만들면 어떻겠냐 해서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아동포르노를 유통한 파일공유 사이트 업체는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단순 음란물 유포죄만 적용돼 벌금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사이트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3명을 적발하고, 처음으로 아동음란물 이용 소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찬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팀장
- "아동음란물 유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려고 누리캅스를 활용해 신고대회를 개최하여 확인된 아동음란물에 대해선 방통위에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 아동포르노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벌금형이 가능한 만큼 일반 네티즌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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