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김 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정 모 씨와 함께 산 것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정 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숨진 이후에는 통상적인 사실혼이 돼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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