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양 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자신과 1년여 간 동거한 최 모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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