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범죄자에게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 도입이 핵심입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모녀를 죽인 살인범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영화 '모범시민'입니다.
영화 속 피의자가 공범이 누군지 검사에게 자백하고 형을 감면받자 주인공은 국가 사법제도를 믿을 수 없다며 개인 복수에 나섭니다.
미국에서 제도화된 유죄협상, 즉 플리바게닝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줄여주는 걸 뜻합니다.
찬반 논란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플리바게닝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부패범죄랄지 마약·조직범죄 같이 나날이 구조화·지능화하는 범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무부는 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로 구인하도록 형사소송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수사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더 막강한 권한을 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진영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검찰 수사의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의 개정시안이 나온 것 같아서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의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법무부는 의견을 수렴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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