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등산 제품인 'K2(케이투)'가 포함된 인터넷 도메인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주식회사 K2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2' 도메인 주소를 보유한 박 모 씨가 이를 내줄 수 없다며, K2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K2'는 많은 소비자에게 등산용품 상표로 인식돼 있다면서, 박 씨가 업체 측의 도메인 등록을 방해할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