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교에 몰아주는 선심성 교육예산이란 지적을 받아 온 서울시의회의 '개인증액'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인증액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교육위원에게 1인당 연간 15억 원 한도에서 특정 학교의 예산을 늘려줄 수 있게 한 관행입니다.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위원은 지난 6일 교육상임위 회의에서 의원들이 내년도 시 교육청 본예산 심의부터 개인증액 관행을 철폐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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