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신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차량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범행이 대담하고 치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신정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모 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차량을 불태워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