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돗물홍보협의회 홈페이지에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센터'를 개설해 수돗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의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에는 수돗물 비방뿐 아니라 정수기와 먹는샘물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도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비방과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 행정처분, 고소·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가 공공재인 수돗물의 가치를 악의적으로 저평가해 정수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을 막는데 신고센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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