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법원이 가해자에게 제공했다며 담당 판사를 처벌해달라고 진정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A 판사는 찜질방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자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에게 신상정보가 알려져 큰 충격을 받았다'며 판사와 법원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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