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금 유용뿐 아니라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편법을 저지른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모금회 대구지회 한 간부는 지난해 내부 승진이나 공개 모집 없이 부장급 직원 1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모 협의회 이사장의 부탁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계약직원 2명 역시 지인 등의 추천으로 복지기관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채용했습니다.
이 간부는 감봉 6개월의 징계만 받았고, 특채된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 지금도 근무 중입니다.
국민 성금이 어이없이 새어나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업무를 맡았던 경북의 한 여성 공무원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자신의 남편 앞으로 169만 원을 챙겨간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내부 비리는 잇따랐지만, 복지부와 감사원 감사는 최근 4년간 2007년과 2009년 각각 1차례가 전부였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금회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공익 단체에 대한 전문화되고 일원화된 감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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