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일명 '조건만남'을 하자고 속여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9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19살 김 모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미니홈피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돈을 보내면 만나주겠다"는 쪽지를 보내 남성 2백여 명으로부터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남성에게는 "경찰이 추적하니 돈을 더 보내주면 환불금에 보태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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