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시장 조카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충성을 맹세하고 뇌물을 건넸는가 하면 조카며느리까지 나서 뒷돈을 챙겨온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인척비리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대엽 전 경기 성남시장의 조카 61살 이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시청 공무원 30여 명이 충성 맹세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근 성남시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관련해 5천500만 원을 이 씨의 부인 60살 이 모 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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