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수련생인 9세 여아를 추행해 성병에 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태권도장 부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생인 A 양이 도장에 가게 된 경위와 추행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수강료를 내지 않은 A 양이 어머니를 가장해 전화하다 발각되자 사람이 없는 시간에 도장에 오도록 강요한 뒤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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