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라는 지적을 받은 성남시청과 용인시청이 정부의 에너지 효율 평가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내년까지 유리벽 일부를 패널로 가려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8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평가를 벌여 신축된 21곳의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건립 중인 7곳은 설계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어진 21개 청사 중 4∼5등급을 받은 건물은 3등급으로 올리고, 등외 등급을 받은 건물은 연간 제곱미터(㎡)당 에너지 사용을 100㎾ 이상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외벽이 유리로 된 청사는 벽 안쪽에 단열재를 설치해 창 면적을 줄이고 지나치게 넓은 로비에는 천장을 만들거나 칸막이를 해야 합니다.
한편, 21개 청사 중 성남ㆍ용인시청과 전남도청, 서울 마포ㆍ금천구청 등 8개 청사가 등외 판정을 받았고, 3등급을 받은 이천시청과 전북도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4∼5등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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