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원의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해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81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법원 청사 주변에서 진행된 불법 옥외집회에 참가했고, 법원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내리자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사태해결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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