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염색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던 수입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7살 임 모 씨 등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일본산 염색약 3종류 2억 원어치를 보따리상이나 여행자 등을 통해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왔습니다.
식약청은 사용이 간편하고 색상이 다양해 일본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